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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 28일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 66%를 넘는 고금리와 제3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무등록영업이나 금리상한 초과,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사채이용자의 피해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자신의 신용에 맞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정보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와 여신전문금융협회(www.knfa.or.kr)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와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의 광고에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유무를 적법하게 표시한 업체, 대부업자 사무실에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을 게시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기존 고금리 사채는 새로운 대출로 갚아라"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아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28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연 66%(월 5.5%)를 넘는 금리를 적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대부업법이 시행되더라도 고금리 제한을 받지 않고 종전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일종의 회전식결제(리볼빙)가 유리하다.
예컨대 지난 7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 연 139%의 이자로 대출기간 5년, 자유상환방식으로 빌린 경우 1년에 이자만 278만원을 내야 하지만 합법 대부업자의 최고 금리인 연 66%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132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46만원을 덜 내도 된다.
◆ "제3자에 대납 독촉하면 신고하라"
앞으로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 사채업자들은 통상 대출서류에 적힌 친인척들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보증인이 아닌데도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앞으로 폭행이나 협박 뿐만 아니라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 전화통화를 녹취하거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도나 금감원,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 "대부계약서는 꼭 받아라"
대부업자들은 임의로 계약서에 차용금액과 이자율 등을 작성해 놓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계약서 교부가 의무화 되지 않아 채무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행이후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해줘야 한다.
따라서 대부계약서는 꼭 받아서 대부업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높게 받는데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대부업자의 명칭, 주소,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방법, 일체의 부대비용 등이다. justdust@yna.co.kr (끝) 2002/10/27 12:00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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