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초면 의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반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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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 의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반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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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5일 모 폐기물업체의 소초면 의관리 일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 지난해 12월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2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 대상 토지면적의 80%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제안 서류 검토 결과 편입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승낙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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