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 대상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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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 대상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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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행위’ 근절...입건 1건, 과태료 처분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 조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다.

소방본부는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

경기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 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화문 훼손 및 밀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을 조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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