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간 고용, 성실 근로자 재입국 기회 제공
농촌 고령화 현상 심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 겪는 농가에 큰 보탬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이 10일 1차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가는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문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날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진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단체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농협은행 당진시지부는 급여 지급에 필요한 통장개설을 돕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5개월간 고용돼 근로하며 성실 근로자로 추천받은 근로자는 재입국의 기회가 주어진다.

오성환 시장은 “농촌의 고령화 현상 심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번기인 4월에는 21명의 몽골 계절근로자가 2차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30명은 대호지농협을 통해 배치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