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해사당국은 12일 요동반도 앞바다 황해 북쪽에서 13~17일 실탄사격을 동반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진입을 금지한 곳은 요동반도(遼東半島) 남서쪽 약 45km의 주변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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