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해 각종 해양범죄 발생 대비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수협중앙회장 및 전국 동시 수협장 선거에 따른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침해하는 각종 선거사범 발생에 대하여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단계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역량 결집,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개입’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기타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행위 등이다.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침해하거나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침해하는 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잠수기어업 △무허가 형망 어업 △불법 대구 호망 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 수산식품 유통 행위 단속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수배자 검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 등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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