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생산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 위반 시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삼림 벌채와 관련한 콩, 쇠고기, 커피 등의 상품을 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EU 역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자사의 공급망이 세계 각지의 삼림파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외에 가죽 초콜릿 가구 등 가공품에 적용된다.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고무, 목탄, 일부 팜유 유래 제품도 대상이 됐다.
해당 기업은 상품이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혹은 삼림파괴가 없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정보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상품 생산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위반 시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와 유럽의회가 법률을 정식 승인해 20일 후 발효가 가능해진다. 일부 규칙은 18개월간의 시한 조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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