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림훼손’ 관련 상품 판매방지 새로운 법 합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럽연합(EU), ‘산림훼손’ 관련 상품 판매방지 새로운 법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EU 역내 상품 판매시 자사 공급망이 삼림파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증명해야
- 상품 생산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 위반 시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삼림 벌채와 관련한 콩, 쇠고기, 커피 등의 상품을 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EU 역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자사의 공급망이 세계 각지의 삼림파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외에 가죽 초콜릿 가구 등 가공품에 적용된다.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고무, 목탄, 일부 팜유 유래 제품도 대상이 됐다.

해당 기업은 상품이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혹은 삼림파괴가 없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정보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상품 생산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위반 시 EU 역내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와 유럽의회가 법률을 정식 승인해 20일 후 발효가 가능해진다. 일부 규칙은 18개월간의 시한 조치로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