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특별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류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 위주로 특별 이동단속 시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계획

경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나무류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위주로 화목 농가, 찜질방,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지개발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이동시 그물망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및 미감염 확인증 등을 비롯해 목재 이동 경로 파악, 소나무류 땔감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나무류이동단속원들을 통해 마을회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 좋은 장소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물을 부착 또는 나눠 주거나 계도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시청 산림경영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