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3개 수사팀으로 사건 전담팀 구성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동급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건의 피의자(A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는 '준강간치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발견될 당시 머리, 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분명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 상태였고,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최소한의 119 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듯 피해자의 옷가지를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범행현장에 떨어뜨린 핸드폰 때문에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상에는 음성만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해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징계 절차를 추진중인데,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는 근신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퇴학 중 징계를 받는데 퇴학이 유력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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