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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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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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 발의...어려운 섬지역 주민들 유통비 지원
백수명 의원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12대 경남도의회에서 1호 조례로 발의한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해상물류운송비용을 지원하여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에는 65개의 유인도가 있고, 여기에 4,845가구, 7,729명이 살고 있다. 그동안 섬지역 주민들은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

섬지역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유통구조를 극복할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섬 지역만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인다면 지역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드리지 못할망정 불합리한 경쟁으로 손해까지 끼쳐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12대 경남도의회 제1호 조례로써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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