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수원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후,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5일 MBC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번 형집행정지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사면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형평성 논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까지 얽혀져, 정치권에서 또 한 번 격렬한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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