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한국토지 '사재기'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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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 한국토지 '사재기'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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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외국인 거래 허가제 적용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사진= SBS 방송 캡쳐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정과제인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에 관해 움직이고 있다.  24일부터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 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사진= SBS 방송 캡쳐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지적이 많았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 은행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국내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입(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 등 건축물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사처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중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이었다. 경기에 이어 중국인이 사들인 건축물(1,220건)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충남도 각각 736건, 693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차이나 머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외국인이 중국인 이라는 얘기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에 달한다.

작년 30대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구매했다. 100% 은행 대출로 산 것이었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외국인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尹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올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자 종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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