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일제 강점기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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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일제 강점기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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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치 위한 14일 구속기간, 더 늘려 20일로?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해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반일을 목숨처럼 외치더니 왜 일제 강점기 형사사법 제도로 복귀하려는 것일까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에는 현재 10일의 경찰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의 경찰구속제도가 1912년 조선형사령 제13조에서 사법경찰관에게 14일간의 구류(구속)와 유치권을 부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4일의 경찰 구류 및 유치권이 도입된 때는 일제가 조선을 헌병 경찰을 통해 무단통치하던 기간”이라며 “일본은 메이지 형사소송법에 예심수사 권한을 예심판사(수사판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통치를 위해 판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예심판사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해 조선인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대 문화통치로 접어든 뒤 1922년 조선형사령을 개정해 14일의 구류기간을 10일로 바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경찰 구속기간 10일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왜 형사사법제도를 일제시대의 모델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며 “그것도 일제시대에는 경찰이 최대 14일 밖에 구속할 수 없었는데 20일간 경찰구속 기간을 연장해 일제 경찰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변호사는 “체포구속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최단시간 내에 사법관(판사, 검사)에게 인치하라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제 강점기 형사사법제도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은 분명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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