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설을 맞으며 북한 주민들 속에서 미신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무산군 소식통은 최근 “최근 무산군은 음력설을 맞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 1년 신수(운수)를 보거나 점을 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양력 설이나 음력 설에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점을 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점을 치거나 신수를 보는 행위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는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미신행위 척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 “점집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친 것이 발각 되면 가차 없이 교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미신행위가 사회는 물론 인간의 사상과 정신을 타락시키는 정치적 중범죄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신행위는 이미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어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살기 고달프고 답답하니까 그나마 신년에 점을 보거나 신수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다”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사회에서 의지할 데 없는 주민들은 행여 올해는 지독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점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날 “이달 중순부터 도내의 사법기관들에서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음력 설날을 맞아 미신행위를 벌일 경우 노동단련 및 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사법당국이 이처럼 미신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점을 보려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그들은 점이라도 봐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국경봉쇄의 장기화와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난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들도 미신행위가 당의 방침에 역행한다는 것은 알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당의 선전을 믿기보다는 미신행위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북한은 형법 267조, 268조에서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이기적 목적 그 밖의 동기에서 미신행위를 조장시킨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앞항의 행위를 여러 명에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7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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