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경문협 추심금 소송 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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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경문협 추심금 소송 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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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판결, 법조계 다수가 공감 못 해”
물망초 사진.
물망초 사진.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군포로 측이 4일 만에 항소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국군포로 측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측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의 판결이 내려진 지 4일 만이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북한이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는 판단 이 두 가지 골자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논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북한은 국가나 비법인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갖는 만큼 북한 정부가 저작권 사용료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다른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구충서 변호사는 경문협 산하의 남북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일종의 단순 거래중개업자로 바라본 송 판사의 판단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권 사업은 국가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국가기관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바로 북한의 저작권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송 판사가 본인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고 측에서 주장하지 않은 논리들을 끌어다 붙였다”며 “이는 변론주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에 대한 책임을 소송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정수한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국군 포로 한 씨와 노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항소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한 씨는 현재 만 87세로 폐암 진단 후 치료 중이며 노 씨는 만 94세로 초기 치매증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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