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가 수 십년간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지난 1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지 6개월만에 별세했다.
1950년 6월 29일 당시 18세였던 김씨는 다친 중대장을 업고 달리다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북한군 포로로 잡혀가 8번의 탈북시도, 13년 간의 감옥생활, 이후 아오지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다가 2001년에 두만강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다.
김 씨는 2020년 다른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북한은 김씨 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억류한 반국가 단체이며 북한의 이런 행위는 김씨 등에게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며 원고들에게 위자료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승소한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 승소한 금액은 모두 나라에 바치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91세) 빈소에 다녀왔다"며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죽는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외쳐 북한체제의 잔학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개를 실천하셨다"며 "어느 누구의 인생인들 다 기구하지 않은것이 있겠습니까만,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선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극복의 드라마 그 자체"라고 적었다.
이어 "이분들은 더 많이 기억되고, 더 크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저희들이 김성태 어르신의 소원이 꼭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영면하소서..."라고 끝을 맺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거행된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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