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14일 국군포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간 소송과 관련하여 경문협의 손을 들어 줬다.
국군포로 한재복, 노사홍 님은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4,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방안이 없어, 국내에서 북한 방송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인 저작권료 수령을 대행하는 경문협을 상대로 북한 저작권료에서 지급해 달라고 추심소송을 제기했었다.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재산이지 북한 정부의 재산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은 끝내 경문협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로부터 그간의 헌신과 힘겨운 삶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국군포로들의 노력을 좌초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이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는 이재명 후보 역시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14일 판결은 2016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원에서 아들 사망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웜비어 부부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웜비어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을 신속히 매각했고, 매각 금액 일부가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서 북한이 아들의 죽음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웜비어 부부의 한맺힌 호소를 풀 수 있도록 도운 미국 정부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이 극도로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분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면 국군포로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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