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단계를 확충하는 형태로 주민 이동 차단을 강화했다고 데일리NK가 6일 전했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지정한 북한이 새해 들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회령시에서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새롭게 변경됐다는 지시가 각 인민반을 통해 하달됐다.
일단 북한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 군 범위를 제외한 이동은 금지했는데, 이동하려면 ‘출장증명서’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출장증명서는 소속 직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고, 여행증명서는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관리자의 ‘수표(사인)’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회령시 주민이 함경남도 함흥시로 이동하려면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했고, ‘인민반장→동사무장→담당 안전원(경찰)→담당 보위원→소속 인민위원회→소속 안전부‧보위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여기에 특별한 이상 질환이 없다는 ‘검진 확인서’도 필요했다. 다만 이 같은 비상방역 체계도 틈은 존재했다. 바로 뇌물만 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암암리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소속 안전부‧보위부 부부장→정치부부장→부장→비상방역사단(연대)장’의 승인이 추가되는 등 증명서 발급체계가 대폭 강화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예년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예년보다 많은 뒷돈(뇌물)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는 일종의 주민 통제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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