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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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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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 지급
신생아출산지원금
신생아출산지원금

당진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제도로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인 첫만남이용권은 일시금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 출산가정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순위별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10만 원의 육아용품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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