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 사용·대부료를 80%를 감경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공유재산 34건, 256백만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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