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태조사에서 정착지원금을 신청한 결혼이주여성 77명이 우선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매달 8만원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매달 2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의 자격조건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송군청 사회복지과(054-870-6380)나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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