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신까지…공수처에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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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신까지…공수처에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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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 신문사·방송국 기자들도 통신 조회

국민의힘은 28일 언론인·민간인·정치인 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감행해온 공수처의 만행이 이제 국내를 넘어 외신기자에게까지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일본의 유력 신문사와 방송국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명 모두 외신기자클럽에 등록된 기자이며 각각 두 번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언론사 중 한 곳이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 전부였는데 사찰대상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자만 들어가도 사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당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오스트리아 빈 총회 직후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결의문은 “한국은 벨라루스·미얀마·홍콩·헝가리·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언론 통제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되는 국가로 꼽혔다”고 명시했다.

IPI는 언론 탄압 유형을 △폭행 및 감금 △감시 △경제적 압박 등 3가지로 나눈다. 언론중재법을 경제적 압박에 의한 언론탄압으로 본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공수처의 외신기자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찰은 ‘감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더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하고 싶은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연일 토론하자며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는데 진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공수처의 민주주의 말살 작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외신기자들은 ‘공수처가 외신기자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공포처’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공수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공수처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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