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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강원ㆍ환경오염행위 발 못 붙인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번에 적발된 167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42개소, 비정상가동 10개소, 무허가 8개소, 기타 107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63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24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6개 업체는 사용중지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110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였다.
이는 도 및 시․군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적발율은 4.7%로 나타났다. 시‧군별 적발율은 원주(14%), 평창(9.8%), 화천(9.4%) 순이며 반면, 태백, 홍천, 철원 등은 낮은 적발율(1% 이하)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된 위반내역을 보면 인제군의 식료품제조 00업체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조업정지된 바 있고,
원주시의 00기업에서는 세탁과정중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조업정지된 바 있으며, 영월군의 00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체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부적정 운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고,
춘천시 소재 00업체는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된 바 있었다.아울러, 평창과 홍천 등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며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00공사업체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이와 관련, 전년도('06년) 단속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소 수(4,127 → 3,551)와 위반업소 수(200 → 167)가 각각 576개소, 33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단속업소에 대한 적발율도 0.1% 감소(4.8% → 4.7%)한 것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 3년~5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까지 660개소('06년 530개소)로 확대․지정 및 지속적인 환경관리 홍보와 기술지원 등으로 인하여 환경법규를 준수코자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제고되고 있음이 그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배출업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체제 정착으로 주민과 기업체와 행정력이 투명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 단속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체제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수질사고 다발 하천유역에 대한 수시단속은 물론, 갈수기, 장마철 등 계절별 취약시기ㆍ취약업종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적극 대처 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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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하면 청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