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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 ||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종전의 포상금 규정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10건의 위조상품을 신고해 29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이 모씨의 경우, 연간 1인당 포상금 상한액이 줄어들어 15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특허청은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부터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도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규모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제도가 2006년 도입된 후, 시행 전년 250건에 불과했던 위조상품신고건수는 2006년 1605건, 2007년 226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위조상품 적발 실적 역시 매년 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포상금이 일부 위조상품 전문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일반 시장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신고참여 등 관심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번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된 포상금 제도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규모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신고도 포상이 이뤄져 위조상품신고 건수가 더욱 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던 포상금의 지급자가 확대돼 국민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재 위조상품신고센터(http://www.kipo.go.kr/ippc/)를 운영해 위조상품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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