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망초는 9일 탈북 오징어잡이 북한 어부 2명 강제북송과 관련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물망초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오징어잡이 북한 어부 2명을 동해상의 NLL에서 나포한 후 닷새 만에 이들 어부 2명을 포승줄로 두 눈을 가린 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을 살인방조, 직권남용, 감금교사, 증거인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결정, 통보했다.
당시 검찰은 탈북 어부 두 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난민법상의 난민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을 각하해 버린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주장한 ‘범법자’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사)물망초는 이에 대해 검찰이 탈북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진술은 거부하고, 북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이들 탈북 어민 두 명을 죽음의 땅인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들의 탈북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왜 그들의 두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켰는가“라고 묻고 ”그들이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면 판문점에서 두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겼을 때 왜 그들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겠는가“라고 따졌다.
(사)물망초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반헌법적이고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등 4명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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