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 현장 18만 2,257개 사업장에서 65만 8,184명, 약 2조 2,577억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장비-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약 5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도 예외가 아니다.
경실련은 9일 ”늘어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 국토부, 조달청 등은 발주처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임금 직접지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직접지급제도의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단에서 원·하청 건설사 몫 및 노무비, 장비·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6월부터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의 임금 직접지급제 ‘안착’과 ‘임금체불 0원’의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안착하여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체불이 0원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가 시스템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기간에 경실련이 국토부 소속 지방관리청, LH 등에서 체불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건설현장 덤프트럭 노동자는 매월 연료비로 700~800만 원, 차량 할부금 500만 원, 요소수·엔진오일 등 소모품 100만 원 등 대략 1,300~1,400만 원이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몇 개월만 임금이 체불되면, 신용카드 정지로 주유가 어렵고 할부금 연체로 차량 회수까지 될 수 있어 한순간에 가정경제는 쑥대밭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사회의 취약한 계층인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놓고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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