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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 | ||
이번 영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맞춤형 지역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6월에 경상북도지사(영천시장)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구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조세 감면이 시행된다.
영천 개발촉진지구는 금호읍, 청통면, 임고면, 남부동 등 4개 읍면동 일원 86.73㎢ 규모로, 3개 지구에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254억원을 투입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관광-레저산업과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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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 | ||
영천호반 자연휴양체험지구는 임고골프장, 승마휴양림, 보현산 천문대와 더불어 TC워터파크수목원,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 등과 연계 개발한다.
영천 하이브리드 산업혁신지구는 지방산업단지와 하이브리드부품 기술연구센타를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영천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구~포항 고속도로의 개통과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으로 개발 잠재력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천지역을 주 5일근무제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춰 관광휴양 산업벨트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교류거점 및 지식기반산업 도시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대구, 포항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해 환동해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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