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23일(화)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5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이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 집행부도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이 담겨있으며, 소관 부서인 안전기획과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한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안은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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