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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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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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경문협, 추심명령 응하고 사과해야”
물망초 사진.
(사)물망초 사진.

탈북국군포로 2명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2차변론이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2022년 1월 14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사)물망초가 밝혔다.

탈북국군포로 2명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50여 년에 걸친 북한에서의 억류와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은 이들 2명에게 각각 2,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측은 2020년 8월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TV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문협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사용료 지급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경문협은 추심명령에 따른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계속 추심에 불응해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소송의 승소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문협에게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북한의 원저작자가 아니라 북한 당국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물망초는 “경문협은 이처럼 긴 시간을 끌면서 귀환해 온 탈북국군포로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행태에 대해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역사 속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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