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도 경쟁력 제고, 차기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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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도 경쟁력 제고, 차기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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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상법상 기업활동 규제 개혁을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개혁 등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고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부산대 주진열 교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의 두 용역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기업제도 개선과제로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기업을 둘러싼 핵심적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기업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려우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여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경연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경쟁법은 경쟁과 소비자 후생 향상이 핵심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력집중억제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예외적인 법체계라고 비판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미국 1930년대의 ‘대기업집단 위험이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일반적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불리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글로벌 100대 기업 수는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높은 기여도를 볼 때 대기업 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합리의 원칙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도 효율성 증진 효과도 증명되면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단순히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유럽, 한국의 경쟁법 위반 제재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재수준이 비교국에 비해 높아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벌조항을 두는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보고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마디로 기업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형 행정규제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서는 2020년 차기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지배구조 조항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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