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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인 조씨(운전경력 38년)는 김천시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이 일방적으로 ‘택시 운전사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사실상 택시 운전사 이외의 운전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씨(58) 등이 김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면허기준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엄 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는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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