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원동기장치 자전거’ 분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 교통법규 준수율 현저히 낮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미준수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미준수 단속

아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15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만원(보호자에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