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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