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음기 불법개조와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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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음기 불법개조와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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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모습 /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7일 서해안로 오이도고가 구간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및 LED 불법구조 변경 5건, 불법 부착물 7건 등 총 12건을 단속해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와 레저용 오토바이 배기소음으로 인해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 주거지역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의 불법사항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와 운행 차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오토바이 배기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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