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생은 대한민국 학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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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생은 대한민국 학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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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42억원 과밀학급 해소 추진에 ‘열외’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유‧초‧중‧고의 조속한 교육 회복을 위해 이번 2학기 중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을 해소(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설치, 증축 등)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74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3일 “사립 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시설 증축은 원칙적으로 학교 재산이므로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한다’ 등 책임 전가 식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지, 공립 학생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것인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 학생, 교직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받지 못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예산이 88조원이고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64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갈수록 무상교육 시리즈와 현금 살포 정책 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과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서 사립을 제외해야 할 만큼 교육재정이 궁핍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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