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면서 물건 판매한 업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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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하면서 물건 판매한 업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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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공연 하면서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화장지 등을 나눠주며 물건을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는 28일(수)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보러온 노인들에게 화장지등을 주며 물건을 판매해온 김 모씨(6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구미시 무을면의 한 정미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수 십여명에게 들을 불러모아 공연을 하면서 시중에서 10만원에 판매되는 동충하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58만원에 판매해 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매일 오후 7시부터 3시간동안 공연을 하고 화장지를 경품으로 주며 노인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 골목 지하에서 이들은 일정기간 영업을 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화장지등을 선물하면서 마치 중소기업이 홍보비를 아끼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 처럼 물건을 판매한다면서 이는 방판법 위반과 건강식품에 관한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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