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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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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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 위한 조례 만든다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김정렬(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성별, 연령,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예술인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수원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생활문화 지원센터는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및 평가 △생활문화시설 운영 △생활문화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활동공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문화도시운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들은 오는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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