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한다
이병숙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