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집회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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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집회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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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주최자 등 불법집회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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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집회 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내에서 수회 집합금지인원을 초과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 미준수로 당진시의 고발 조치 및 당진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충남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하여 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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