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등 1만 9,300여 명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보장가구의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 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대상 및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원금을 1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 오류자 및 8월 말까지 신규 보장가구는 9월 15일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한시적이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