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도측 교섭위원으로 도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10명과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이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임원 등 모두 20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8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46조215 건의 단체교섭 안을 요구하여 도에서는 공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8월20일까지 양측 실무자간 다섯 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위원의 구성 및 회수, 시간 등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여
도측에서는 총무과장을, 노측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9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네 차레에 결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요구(안)의 96%에 달하는 208건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다. 본교섭회의에서는 실무교섭회의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7건에 대해 노ㆍ사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안을 타결하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노동조합 활동 관련해서는 조합활동 전임자 인정,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업무 추진시 사전협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일부인정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둘째, 인사분야에 대하여는 도 시군간 1:1 인사교류원칙의 유지, 인사 예고제의 실시, 전직원 교육기회 확대,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후생복지와 관련 해서는 장기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을 추진하고, 전 직원 체육대회 개최, 교육원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추진, 선택적복지포인트의 상향 조정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고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의 이행사항 점검과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도청 공무원 노ㆍ사간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됨은 물론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 단계 향상된 도민만족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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