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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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사법제도 부정하고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켜 국군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며 “당시 남로당 세포들이 침투한 14연대 2000여명은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집단 사살하기도 했고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란군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반란군 가담자와 그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희생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희생자 범위에 들어간 수형자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반란 주모자나 가담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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