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개 안건별 심도 깊은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각 안건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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