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든 여성에게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권리를 인정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 스웨덴, 스페인이 기혼 독신을 막론하고 여성이 정자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하원의 통과는 찬성 326표에 반대가 115표였다. 하원은 자유와 진보, 평등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치켜세웠다.
제도를 개편한 뒤에는 여성끼리의 커플이 제공 정자로 아이를 가졌을 때 둘 다 부모로 인정된다. 프랑스에서 정자 난자은행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남녀 커플에게만 허용됐다.
법 개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내건 공약으로 국회 심리에 약 2년이 소요됐다. 여당인 ‘공화국 전진’이나 좌파 야당이 지지하는 한편, 보수계 야당 ‘공화당’ 등에서 “‘부모의 욕망’을 우선해, 나라가 ’아버지 없는 가정‘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여성끼리의 커플이 아이를 가질 권리를 호소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여론조사에선 67%가 제도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리모 출산 허용에 대해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기증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출신을 알 권리를 규정했다. 그동안 기증자는 익명이었다. 헌법평의회 심사 후 법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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