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시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100ℓ의 제작 보급을 중단 75ℓ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신규로 제작한다.
중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 100ℓ의 제작 보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청소종사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무게 제한은 25kg이지만 실제 배출되는 무게는 30~40kg에 달해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75ℓ 종량제봉투를 오는 30일까지 제작·완료해 지역 내 650여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해 판매한다.
75ℓ 종량제봉투에는 '한글사랑 울산 중구' 문구와 울산큰애기 캐릭터는 물론,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쓰레기 배출시간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새롭게 제작되는 75ℓ 종량제봉투에는 20kg 이하의 쓰레기를 담고 상단을 묶어야 하며 1장당 판매가격은 2천220원이다.
중구는 이와 함께 이미 제작돼 보급된 10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재고물량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초 제작해 보급해왔던 5·10·20·50ℓ 규격의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1장당 160원, 310원, 600원, 1천490원의 기존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위탁업체가 수거한다.
다만,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배출시간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기존의 10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너무 쓰레기를 담아 내놓으면서 무게가 늘어나 이를 수거하는 청소종사자들의 어깨, 허리, 팔목 등 근골격계 관련 부상이 발생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왔었다”면서 “75ℓ 종량제봉투의 신설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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