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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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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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대 지원, 8억 1000만원 규모… 6월 9일부터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8억 1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9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36만원에서 2035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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