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실패 등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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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 실패 등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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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국민 기망 의혹”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일 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의혹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확보 의무 해태 및 대국민 거짓 치적 발표 의혹 ▲헌법 제82조 소정의 부서주의에 위반한 대통령의 백신 관련 의사결정 및 지휘에 대한 위법, 타당성 감사 ▲백신 도입의 지연 배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내 기업을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대국회, 대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감사청구 이유로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해 4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이 전년 동월 대비 3,945건에서 4,901건으로 24.2% 증가한 수치가 보여주듯 개인과 사회가 코로나의 캄캄한 터널에 여전히 갇혀 있으며 국민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접종률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의한 헌법 및 법령 위반 내지 부패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고, 사후에도 그 합리화를 위해 말장난에 가까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해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해 연말 문 대통령이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반셀과 통화해 한국에 2천만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모더나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고 하여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마지막 날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국민 총 5600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백신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 모더나의 공식 발표일 현지 시각과 계약 체결일과의 시점을 보면 모더나의 확약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끌어 내어 계약 체결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청와대 및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발표는 백신 도입을 둘러싼 용어의 의도적인 조작과 혼란을 부추긴 점에서 더욱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수사로 현혹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정부가 백신 선구매를 주저하다가 실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정권과 셀트리온이라는 국내 제약업체와의 밀월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다며 이에 관하여 감사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셀트리온에 본인의 가족, 친지, 측근들을 통해 주식이나 임직원 취업 등 부당한 거래 내지 묵시적 담합이 있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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