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중국 사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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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강행처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중국 사대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사실상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지난달 28일 마감된 국적법 개정 반대 청와대 청원에 3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국적법 개정 방향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 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친정부 인사들만 모인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일반 국민들 의견은 수렴조차 안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영해뿐만 아니라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 공해상 전체에 우리 해군 함정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도 정부가 항의 한 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다“며 ”대한민국의 당연한 국가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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