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3시 논산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 및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김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
또 15인의 시·군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손 피켓 퍼포먼스를 시행해 대내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지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①국가와 지방정부 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의무화 ②대통령 소속과 지자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③UN SDGs를 반영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④국가와 지역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가 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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