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완전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미정상회담]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완전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잃었던 42년간의 미사일 주권 되찾게 돼
1979년 최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이후 2001년, 2012년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20년 모두 4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사거리 800km까지 늘어났으나, 이제부터 그 제한까지 완전 해제 되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 : YTN화면 촬영)
1979년 최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이후 2001년, 2012년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20년 모두 4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사거리 800km까지 늘어났으나, 이제부터 그 제한까지 완전 해제 되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 : YTN화면 촬영)

문재인 대통령은 213시쯤(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 부득이 잃었던 이른바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체결된 지 2021년 현재로 42년이 됐다. 그동안 한국은 사거리 180Km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을 해야 했던 슬픈 미사일 개발 역사였다.

1979년 최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이후 2001, 2012년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 2020년 모두 4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사거리 800km까지 늘어났으나, 이제부터 그 제한까지 완전 해제 되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경우,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800km로 제한됐었다. 물론 포함 남부지역에서 800km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거리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주권국가로서의 미사일 주권은 여전히 절름발이였다. 사거리 제한 해제는 우주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기존 500kg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개정에서는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제거됐다. 사거리 800km로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탄두 중량의 무제한, 고체연료 사용 가능으로 개정됨으로써 북한 견제용, 공격용 등으로 사실상 제한이 사라졌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